제주동부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소재 거주지에서 이불과 수건 등에 식용유를 뿌려 불을 냈으나 자연 진화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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