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온요양원에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경부터 총 79개월 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뤄 업무를 나눠 수행한 것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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