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례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뇌물수수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물도 공통되거나 관련 사건으로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을 공소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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