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 담합 시 ‘등록 취소’… 3년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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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 담합 시 ‘등록 취소’… 3년 개설 금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에 대해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중개 담합 적발 시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재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780건의 제보가 접수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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