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20대 여성을 유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9일 A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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