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선유지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예산·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공사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1857억원을 투입해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000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예산과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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