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 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개별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입법 목적 및 특수성을 고려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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