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요양원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A요양원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을 적발해 지난해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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