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을 사칭해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전남 장성군에 있는 한 주유소에 소방기관을 사칭한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소방 점검 시 리튬이온 소화기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신종 사기와 관련해 전남소방본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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