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몰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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