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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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1심 징역 1년…"엄중 처벌 필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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