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데이터 분쟁에서 LG유플러스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에서,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넘겨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LG유플러스가 왓챠의 영화 DB를 실제 서비스 화면에 노출했는지보다,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보유했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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