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나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 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명시적으로 존재했으나,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제가 미비했다”며 “원고의 경우 100만원 미만 미신고 사업자의 거래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상대방과 거래를 차단해 왔으나, 시스템상 언노운으로 회신돼 거래가 이뤄진 건 중 사후적으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가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취한 확약서 징구 및 모니터링 조치가 충분한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규제 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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