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반복된 음주운전에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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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반복된 음주운전에 '징역 1년·벌금 100만원' [엑's 현장]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법정에서 구속되는 치욕은 피했으나 결국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남태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게를 두어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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