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매장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동원(42)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그는 남은 인생 동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죄하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는 6월 11일 항소심 선고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씨가 과거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