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두나무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는 나름의 조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두나무측 신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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