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과속' 남태현, 1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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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 과속' 남태현, 1심 '징역 1년' 선고

남태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남태현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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