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선고 받았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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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선고 받았다 '징역 1년'

이날 법원은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또 그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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