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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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일가 요양원 '요양급여 부당청구' 환수는 적법"

법원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급여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고,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A 요양원이 2018∼2025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지난해 6월 환수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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