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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