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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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김동원 2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성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수사기관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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