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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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오산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청사 출입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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