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흘 뒤에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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