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중국인, 혐의인정·초범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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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중국인, 혐의인정·초범에 집유

10대 청소년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흘 뒤에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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