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올해 예정된 외국인 고용허가는 총 5차로, 3차는 7월, 4차는 9월, 5차는 11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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