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하도급 대금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부산 소재 기업 대광테크에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테크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석유화학산업에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인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같은 해 7월 납품 받았음에도 애초에 정한 하도급 대금 중 2천339만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 시점을 늦춘 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