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지만,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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