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담배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시행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일반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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