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줄이고 돌봄 확대…서울시, '시민 체감형' 5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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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이고 돌봄 확대…서울시, '시민 체감형' 5개 규제 개선

▲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동아리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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