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9일 제자인 여대생들의 팔을 여러 차례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지역 한 대학 교수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정황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