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관위, 구청장 업적 홍보 혐의 공무원 검찰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부산시 선관위, 구청장 업적 홍보 혐의 공무원 검찰 고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 등의 업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게 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