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되면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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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중개 담합 확인되면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 업무 정지 및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 간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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