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골프비를 윤 체육회장에게 추후 돌려줬다고 봤고, 식사비를 낸 저녁자리는 사적인 친목 모임 성격이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점심 식사비는 윤 교육감이 결제한 저녁 식사비(총 35만원·1인당 약 8만원)와 상계됐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