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집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억지로 잡아끄는 등의 행동으로 괴롭혔는데,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도 동거인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