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올해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 때문에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세부 적용 기한을 살펴보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 후 계약을 맺을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