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허가 신청까지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허가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올해 5월 9일로 유지하되,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 때문에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세부 적용 기한을 살펴보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가 허가 후 계약을 맺을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