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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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적용 대상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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