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부하직원 때린 상사…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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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부하직원 때린 상사…징역형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29)의 직장 상사로 당시 회사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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