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인 모친을 장기간 부양하며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의 이축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주택 소유자인 모친을 모시고 장기간 함께 살아온 A씨는 국도확장공사로 주택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이축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이에 "이축권 제도는 공익 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원주민에게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는 취지의 제도"라며 "주거지 소유자가 사망했어도 세대원이 이주한다면 예외적으로 이축을 허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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