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 포함된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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