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A씨는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야초지서 불… 다친 사람 없어
제주 전역 호우주의보… 남부 제외 강풍주의보
'괴문자' 둘러싼 오영훈·문대림 공방 지속
[종합] 제주 호우·강풍경보… 하늘길 차질에 잇단 피해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