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선 서울의 주택 매물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 낀 매도 허용…비과세 요건 갖춘 뒤 팔아야 유리.
애초 토허구역내 임차인을 낀 거래를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일시적 2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팔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종료돼야만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