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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