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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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

경기도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서류 작업에 그치던 기존 ‘위험성평가’를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제 평가대신 서류 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숨은 위험을 찾아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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