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교습비에 철퇴…매출 50%까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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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교습비에 철퇴…매출 50%까지 과징금

정부가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학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TF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교습비를 초과징수하는 등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10배 이상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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