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사업 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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