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인터뷰에서 "아지트 씨는 공장에서 일하다 실리카를 비롯한 혼합 금속 물질 분진에 노출됐다"면서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농도 노출이어서 간질성 폐 질환에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은 아지트 씨 질환의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조사를 했는데, 산재 신청한지 1년 6개월 후에 진행했다"면서 "그 사이 사업장의 작업 공정이 바뀌어서 실제 노출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공단은 아지트 씨의 질환이 이미 알려진 전형적 직업환경 관련 폐 질환이 아니어서 법원 재판부에 재감정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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