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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