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카페 화장실은 일반 대중이 아닌 해당 영업소 손님을 위해 설치된 사적 시설로 분류된다”며 “판례 역시 ‘사적 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카페에는 ‘화장실 이용 요금 5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으나, 고객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 변호사는 ‘1인 1메뉴’, ‘외부음식 반입 금지’ 등의 카페 이용 조건에 대해서도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업주는 매장 이용 조건을 내걸 자유가 있고, 여러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권리가 폭넓게 인정된다”며 “이러한 내용들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했다면 법적 문제는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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