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일 삼성증권[016360]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삼성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했다.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종투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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