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낸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고,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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