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이나 기존 시설의 개보수,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개선부터 물품 구입까지 지원 대상은 김해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노사 상생 일터 조성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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